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6일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속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68만명, 별도절차를 통해 확인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3만여명이다.
지급액별로는 100만원을 받은 연매출 4억원 이하·전년대비 매출이 감소 소상공인이 177만5000명, 65.5%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80만2000명(29.6%) △300만원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은 13만2000명(4.9%)이다.
중기부는 이달 1일부터 공동대표 위임장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확인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16일부터는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받는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에 따라 새로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3월부터 '2차 신속지급'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2차 신속지급 이후에는 그동안 지급을 거절당한 소상공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