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91%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09 15:00
글자크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5.06.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진 시장조성거래의 9%만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기재부는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한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22개 시장조성자(증권사)는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주식 양도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시장조성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시장조성거래 비중은 91%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유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 시설도 ‘세액공제 우대’ 대상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재부는 세법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받는 시설을 종전 141개에서 158개로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전력 반도체 BCDMOS(복합고전압소자) 설계·제조 시설 △이산화탄소 광물화·화학적 변환 등을 통한 연료·화학물 등 생산 시설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등이 추가됐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을 확정했다.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등이 현재 비과세 대상인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등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앞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을 규정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건설업 등을 추가하되,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율이 연 1.8%인데,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2%로 낮췄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