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 1466개소 공표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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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46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한화토탈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개소가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화토탈은 2019년 2월 폭발, 같은해 7월 누출사고가 한 차례씩 있었고 특히 누출사고에선 1028명의 검사자가 나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같은해 7월 한 차례 누출사고로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산업사고 10개소 가운데선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산재사고를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태영건설 △쌍용건설(주) △중흥건설(주) △롯데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등이다.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이번 공표 대상 기업의 경우 모두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업장이며, 고용노동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 판결 이후 공표대상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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