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기대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 간사 왼쪽은 노웅래 단장. 2020.10.5/뉴스1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언론개혁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유튜브,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포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목의 정정보도 규제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의 시간·분량·크기의 2분의 1 이상을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