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결혼' 원하는 사람에 시신 팔려 여성 둘 살해…中 남성 사형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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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영혼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신을 팔기 위해 여성 둘을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에 처해졌다.

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 북서부 간쑤성 칭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총화라는 이름의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마씨는 2016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2명을 납치해 살해했다. '영혼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신을 매매하기 위해서였다.



영혼 결혼이란 중국에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러주는 결혼식 풍습으로 '유령 결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미혼으로 죽은 남성에게 불운이 깃든다는 미신이 퍼져있는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는 영혼 결혼식이 널리 퍼져있는 풍습이다.

그는 2016년 4월 칭양시의 한 마을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45세 여성을 납치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중매인인 척 접근해 "딸의 짝을 찾아주겠다"며 딸을 데려가겠다고 설득했다.



그는 설득에 성공해 여성을 데려간 뒤 독극물을 투여해 살해하고 시신을 산시성 선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3만5000위안(약 608만원)을 받고 팔았다.

10일 후 마씨는 또 다른 51세 여성을 공범들과 납치해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뒤 4만 2000위안(730만원)을 받고 시신을 팔았다. 이후 마씨는 시신을 운반했던 공범들과 여성을 옮기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마씨는 산시성 경찰 당국에 붙잡힌 뒤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칭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9년 마씨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마씨는 항소했지만, 간쑤성 고등인민법원과 중국 인민대법원은 이를 각각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마씨는 결국 지난 8일 사형에 처해졌다.

한편 당시 마씨에게서 시신을 산 혐의로 체포됐던 류평상은 "2년 전 차 사고로 죽은 남동생의 짝을 찾아주고 싶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의 시신 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신이 강한 지역에서는 불법 거래나 시신 절도를 통해서라도 영혼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3세 이상의 남자가 미혼으로 죽으면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 거액을 지불하고 여성의 시신이나 뼈를 구매한다.

특히 산시와 허베이, 허난, 산둥 등의 농촌에선 아직도 이같은 풍습이 깊게 남아있어 망자 간의 혼례를 중개하기 위한 전문 중개상이 존재한다. 부유층은 많게는 10만위안(약 1700만원)에서 20만위안(약 3400만원)을 주고 여성의 시신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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