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전경
증선위는 지난 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5일과 지난달 20일에 이은 세 번째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날 조치안 의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 건과 함께 심의된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