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간호조무사, 임신 이유로 괴롭힘→해고 통보…궁금한 이야기 Y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2.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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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삽화=이지혜 디자이너


'궁금한이야기 Y'에서는 만삭 임산부가 동료들의 괴롭힘 끝에 결국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이 다뤄졌다.

5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만삭인 임산부 간호조무사 박지혜 씨(가명)가 임신을 이유로 동료들과 병원 측의 괴롭힘과 업무 배제를 당하다가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건을 조명했다.

박지혜 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져 기뻐해야 했으나 기쁨도 잠시, 박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박씨는 근무 일정을 공지하는 병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쫓겨났다.



출산 휴가 일정을 문의했던 박씨에게 해고통지서가 날아온 것.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부득이한 인원 감축'이었다.

이에 박씨와 그의 남편 김영준 씨(가명)는 병원에 부당 해고에 대해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법대로 하시라"는 답변을 내놨고, 결국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부당 해고라는 진정을 냈다.



이후 박지혜 씨는 다시 복직하게 됐으나 돌아간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씨가 출근해 30분 정도 근무하던 중 갑자기 퇴근을 시키기도 했다.

박씨는 "제가 출근해서 30분을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퇴근을 시켰다. 복직한 지 일주일 쯤 되던 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팀장이 박씨에게 다가와 "얼른 집에 가. 나도 네가 불안해서 일 못 시키겠다"라고 말해 퇴근했으나 이후 박씨는 간부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아야 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무도 박씨에게 퇴근하라고 한 적이 없다. 심지어 본인 의사에 따라 남편과 통화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퇴근 조치 후에 얘기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난 퇴근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퇴근하라고 해서 갔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간호팀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며 시말서를 요구했다.

박씨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병원 측은 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환자와의 마찰이라는 해고 사유까지 추가했다.

또한 병원 측은 임산부인 박씨에게 해고 날짜까지 병원 현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라는 근무 명령도 내렸다.



박지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결국 병원 측은 합의금 500만원과 출산 휴가를 제시했다.

해당 병원의 병원장은 전화를 통해 "저도 그거 제가 뭐 솔직히 책임자로서 죄송하다. 저는 사실 뭐 사람 괴롭히고 이런 성향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박지혜 씨의 남편 김영준 씨는 "첫 번째 해고당할 때도 두 번째 복직할때도 인간 대접 못 받았다. 여론 움직이기 전까진 이런 말조차 못 들었다. 세상 참, 내가 헛살았다"며 오열했다.



한편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 속의 화제, 인물을 카메라에 담아 이야기의 이면에 숨어있는 'WHY'를 흥미진진하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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