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1.2.4/뉴스1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함상훈, 주심 김민기, 주심 하태한)는 4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관련해선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결론 내렸다. 다만 국정원 직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건데 오늘 그건 전부 무죄가 났다"며 "특검과 검찰이 24건에 대해 조사해서 18건을 기소했는데 결국 원래 (국정농단 관련으로) 수사했던 내용들은 전부 무죄가 됐고 2건만 유죄가 됐다"고 했다.
이어 "남은 2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부분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제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384일간 구속됐다가 2019년 1월 석방됐다. 따라서 2심 선고형인 징역 1년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다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