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진옥동 행장 문책경고 사전통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2.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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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주의적 경고'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예고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한차례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징계수위가 한등급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진행될 제재심 등 제재절차에서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우리금융은 경영진 공백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한다.

손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또다시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미 DLF 사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터라 또다시 행정소송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두번의 중징계를 받고 현직을 유지한 전례도 없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우리은행보다는 작지만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특히 조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중징계는 피했지만 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의 경우 라임사태와 관련해 매트릭스 조직으로 얽혀 있는 지주도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봤다.

그 결과 신한지주 자산관리 부문장이 주요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을 복합점포로 운영하며 '소개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지주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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