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차례 조정을 받은 뒤 3100선을 회복한 코스피에서는 38개, 코스닥에서는 95개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기관은 6개다. 메리츠종금과 안다즈자산운용, 한양증권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로 신고한 상태다.
공매도 잔량 대량 보유자 공시 기관은 주로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알려진 외국 금융사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자(LP) 및 시장조성자(MM),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등으로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외국인의 공매도 포지션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종목을 살펴 보면 코스피 시장에선 두산인프라코어 (8,560원 ▲120 +1.42%), 롯데관광개발 (9,750원 ▼240 -2.40%),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183,800원 ▼400 -0.22%), 인스코비 (1,220원 ▼6 -0.49%), 하나투어, 현대건설, 호텔신라, 현대건설, 휴비스 등이 눈에 띈다. 코스닥에선 KH바텍, 국일제지 (800원 ▼137 -14.62%), 신라젠 (5,150원 0.00%), 에이치엘비 (109,700원 ▲100 +0.09%), 에이치엘비 생명과학, 에이팸, 케이엠더블유 (16,850원 ▼250 -1.46%), 파트론 (7,870원 ▲30 +0.38%), 한국알콜 (10,840원 ▼110 -1.00%)등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를 완비할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월15일 기한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