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특가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본 사건의 매출 채권이 '허위'라고 인식을 했어야 하고, 양도가 금지된다는 것도 알았어야 한다"며 "정씨는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주관적 의사와 (범죄의) 고의성이 결여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40)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 중 김 대표와 유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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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정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유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김 대표 등과 공모해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인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약 10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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