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측 "보석결정 늦어져 유감…제보자X '권언유착' 부각할것"

뉴스1 제공 2021.0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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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에 불구속재판 원칙 훼손" 비판
"피해 밝히기 위해 최강욱 공소장 등 증거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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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법원이 3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X'로 알려진 최초 제보자 지모씨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지모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지모씨의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기자의 피해상황을 균형있게 밝히기 위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하고 관련 형사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증거로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채널A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진상보고서에 대해서는 "조사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예단과 억측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전문증거'로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보석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이 전 기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모처에 주거해야 하며, 주거지 변경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신청을 한 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평판사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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