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벌금 1800억 선고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1.0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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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라임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를 주가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의 주범 이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도 징역 1~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했다. 임원급으로 갈수록 높은 형량과 금액이 선고됐다.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씨 일당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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