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모처에 주거해야 하며, 주거지 변경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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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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