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석방…법원, 보석신청 인용

뉴스1 제공 2021.0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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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금 납입 후 오늘 석방될 듯
4일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신청 받아들여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씨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며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석방되며, 절차를 밟아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신청을 한 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 평판사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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