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쯤 광산구 수완동에서 자신의 SUV를 몰던 중 택시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1km 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따르면 사고의 피해자는 미용 관련 매장 개업을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일 고심 끝에 정한 매장 상호를 가족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청원을 통해 "동생이 창업을 위해 주문했던 물품들이 아직도 집에 배송되고 있다. 불 꺼진 동생 방에 들어갈 때면 가슴이 아려온다. 더 이상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