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2.1/뉴스1](https://thumb.mt.co.kr/06/2021/02/2021020211463680658_1.jpg/dims/optimize/)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 탄핵 추진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김 의원 측 자료요구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1일 국회에 접수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사실상 입장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헌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판사가 판결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유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공동 명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며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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