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와 B씨(47·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또 A씨는 2016년 주거지에서 C양(당시 11세)이 학습지 교재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죽도로 온몸을 때리고, 2017년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4~5시간가량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17년 C양(당시 12세)에게 욕설을 내뱉고, 비명을 지르는 C양 위에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는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맨발로 20~30분간 현관에 서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C양(2004년생)의 친부모로, 각각 훈육을 명목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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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은 쉼터에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