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20대)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가 숨졌다. 사진은 A씨가 몰던 SUV 승용차./사진=뉴스1(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제네시스 SUV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50)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지난 새해 첫날에도 광주 광산구에서 C씨(27·여)가 음주운전을 하던 D씨(28·남)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C씨는 올해 홀로서기를 앞둔 사회초년생으로, 개인 매장 창업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해 9월에도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상태였다.
지난해 9월9일 음주운전하던 벤츠 차량에 치여 치킨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망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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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도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하는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 째였던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빈도는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행태 분야 중 음주운전 빈도는 4.40%로, 전년(4.22%) 대비 0.18% 상승했다. 이는 운전자 100명당 4.4명이 음주운전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성인 1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3%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잘못에 비해 가볍다"고도 답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술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자에게도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겠다"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장치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설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대한보건협회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서는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억제돼 과도한 자신감이나 기분 고조 또는 저하 현상을 보인다. 0.1%정도 되면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소뇌 기능마저 억제돼 어지럽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낸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