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의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 경우엔 해당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서울 오피스텔 모습/사진= 배규민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실 사용은 계약갱신청구건 행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만 갱신 거절 사유로 지정돼 있고,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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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례가 올라왔다. 한 임차인은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예정으로 계약갱신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후 3개월만 임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3개월 기간이 끝나가자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전세 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실 용도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한 뒤 새로 전세를 놓은 이 경우에 대해 국토부는 "허위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