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회장선거 본격화…사상 첫 의원 투표는 불투명

뉴스1 제공 2021.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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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투표 무산 가능성에 일부 상의 회원 반발
집행부 "의원 투표 여부는 선관위 결정에 따를 것"

울산상의는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재적의원 101명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도 긴급임시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뉴스1울산상의는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재적의원 101명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도 긴급임시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가 제20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자 후보 간 각축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의는 회장 선거에 앞서 제20대 일반의원 및 특별의원을 112명(의원 100명, 특별의원 12명)으로 정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이 되는 일반의원과 특별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의원 및 특별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초 의원 선거 등록 회원이 150명 선으로 2월 3일 회원 투표를 통한 의원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었으나, 막바지 선거 등록 회원 조정 제안으로 사상 첫 투표를 통한 상의 의원 선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상의는 지난 29일 차기 회장 후보자 대원그룹 박도문 회장, 대덕기공 최해상 회장, 금양산업개발 이윤철 회장 모두 이 같은 선거 등록 회원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최종 선거 등록 회원 170명 가운데 기업 규모와 상의 활동 기여도 등으로 정한 일반의원 100명과 특별의원 12명의 명단을 제시했다.

상의 선관위에 따르면 기업규모와 상의 활동 기간 등 10여 가지 기준을 적용해 의원 후보에 등록한 인원 가운데 정원을 넘는 58명을 자진 사퇴시키기로 했다.

앞서 상의는 의원 정원 120명(의원 100명, 특별의원 20명)에서 최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특별의원(회원사 중 선출) 정원을 8명 줄이는 등 정관을 개정해 112명으로 정했다.


선거 등록 회원 조정에 따라 일부 상의 회원들은 전형적인 '깜깜이 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 집행부는 "의원 투표 여부는 2월 2일 선관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차의환 상의 부회장은 뉴스1과 전화에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며 "세 후보들이 이번 선거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 보고 울산상의 발전에 매진하고 힘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차 부회장은 특별의원 정원 축소에 대한 정관 개정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수소·해상풍력·게놈·바이오·원전해체산업 등의 신성장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특별회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목표치가 올해 당장 해야 될 것처럼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선거 막바지 등록 회원 조정을 강행하는 현 집행부에 대해 일부 상의 회원들은 "당초 선거 등록 회원 17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축소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결국 기존 집행부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상의 선거규정에 따르면 '제10장 1항 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의원 및 특별의원의 정원에 달하기까지 각각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선거규정을 근거로 "선거 등록 절차에 따라 상의 발전과 변화를 꾸준히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등록 신청한 회원들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472명 전회원이 이미 투표용지까지 받은 상태에서 의원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사실상 투표권마저 박탈해버린 기존 집행부의 궁극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의 회장 선거를 앞둔 다음달 2일까지 등록 회원들의 자진 사퇴가 모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의 최초로 의원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회원 투표로 의원이 선출되면 일반의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아 2월 17일 제20대 상의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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