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뤄도 소용없다…개악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3월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0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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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성실히 임하겠다"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1.01.05. 20hwan@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까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뜯어고친다. 대한항공이 개편안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뤘지만, 이런 계획과 관계없이 잘못된 내용은 사전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당초 계획했던 마일리지 제도 개편 스케줄에 맞춰 3월까지 불공정약관 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 측과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원래 오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면서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6일 “시행 시기를 2023년 4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원래 계획했던 '2021년 4월 시행'에 맞춰 오는 3월까지 약관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사에 착수한지 이미 1년이 됐고, 개편안 시행 시기만 연기됐을 뿐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을 환영했지만,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 변경을 두고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고객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지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공제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도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검토했고, 일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대한항공에 수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건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해 1월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약관 사건의 경우 공정위 권고에 따라 기업이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항공이 소비자 불만에 조목조목 반박해온 점을 고려하면 자진시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한항공이 이마저 거부하면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빅딜’을 앞둔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약관 자진시정 권고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인데,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7월께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개선과, 기업결합 심사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제도 개편 심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자료,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당사 입장을 소명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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