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사진=뉴스1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이날부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수처 수사, 검사 인사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변호를 여 차장이 맡았던 이력 등을 문제삼았다.
또 "여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였다"며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 차장이 소속됐던 법무법인 '동인' 역시 반대 사유로 거론된다. '동인'이 공수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고,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변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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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여운국 차장' 임명을 하루 만에 강행한 모양새다. 공수처의 안정적이고 시급한 출범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임명재청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출범과 동시에 삐그덕 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김 처장은 여 차장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다"며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