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노톡스 조사 요청 오히려 환영"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1.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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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 밝혀질 것"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대웅제약 (112,300원 ▲1,500 +1.35%)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메디톡스 (130,700원 ▼2,500 -1.88%)가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웅제약이 즉시 조사 청원을 FDA에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자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FDA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이노톡스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진행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있다.

2019년 2월 메디톡스와 미국 기업 엘러간(현 애브비)은 ITC에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와 기술을 절취해서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노톡스는 엘러간이 메디톡스로부터 판매권을 도입한 제품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며 "이노톡스의 허가 취소는 ITC 소송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과 '이노톡스주'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며 "MT10109L의 임상 3상은 계획대로 순항 중이고 최근 투약 절차가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를 통해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ITC 최종 판결을 토대로 미국 FDA의 조사가 이뤄져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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