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 효성 회장이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문현정 정원석)는 29일 조 회장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배임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위증)로 윤모 재무담당 상무(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씨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상무는 조 회장이 2006년 효성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LF에 대한 233억원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증언했다.
윤 상무는 "1996년 싱가포르 법인 CTI, LF가 카프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카프로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CTI, LF의 카프로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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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5년 4월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했는데 김모 전략본부 상무는 문건 작성과 관련이 없다"며 "2006년 1월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C사 보유주식 현황은 내가 만들어 고 상무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고 상무는 조 회장의 개인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윤 상무가 1996년이 아닌 2011년 4월쯤 박모 총무부 상무로부터 카프로 주식 보유 사실 등을 들은 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상운 부회장에게 카프로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사겠다고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채권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M자산정리방안 문건 역시 2005년 4월 김 상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이핑 작업을 했으며 C사 보유주식 현황은 2006년 1월 고 상무가 작성했고 윤 상무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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