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한샘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 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샘이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공정위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한샘에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 이유로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은 부엌 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