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최강욱 "유시민에 돈줬다고 해라" 허위사실 게시 손해배상 소송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1.0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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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1.28/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1.28/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라고 올린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 전 기자 측은 29일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해 정정 내용 게재 및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액은 5000만원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강욱 의원의 게시 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허위사실'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대표가 해당 내용을 게시하기 전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 전 기자로부터 받은 첫번째 편지를 일부 공개한다며 "유시민 작가 등 중요인물에게 돈울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계속 요구한다"고 적었다. 황 최고위원은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최 대표 등에게 '유시민 작가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최고위원은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됐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최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상, 현재부터는 명백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 향후 2주 내에 자진하여 게시물,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고 말했다고 썼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채널A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최 의원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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