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2심도 징역 4년 … "국가 형벌권 행사 방해"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이창섭 기자 2021.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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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뉴스1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뉴스1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는 일반 주주들이나 투자자 등에게 전가 됐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씨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보고업무 위반, 거짓 변경 보고 등을 한 행위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허위 부실 정보 공표, 기업 공시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보 인멸·은닉 교사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씨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은닉 교사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증거인멸·은닉 교사를 제외하곤 모두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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