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거래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보 인멸·은닉 교사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씨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은닉 교사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증거인멸·은닉 교사를 제외하곤 모두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