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前 해덕파워웨이 대표, 사기 혐의 1심 무죄

뉴스1 제공 2021.01.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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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명목으로 280억 편취 혐의…"의심되나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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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해 자금세탁창구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덕 전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2019년 5월 사망)과 해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A씨로부터 약 28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와 박 전 고문은 2018년 5월 A씨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60억원을 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360억원에 해덕을 완전히 인수해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A씨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인수자금에 활용한 뒤 A씨가 제시한 이사 등 선임안을 부결시키고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2018년 5~7월 총 28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변소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거액의 인수계약금을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 유죄로 입증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고문의 사망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는 이용호 전 G&G 그룹 회장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그러나 이 전 회장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상당히 모순되고 이씨가 관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자회사를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의 수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옵티머스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셉틸리언의 자회사 화성산업을 통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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