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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덕 전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와 박 전 고문은 2018년 5월 A씨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60억원을 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360억원에 해덕을 완전히 인수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변소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거액의 인수계약금을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 유죄로 입증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고문의 사망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는 이용호 전 G&G 그룹 회장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그러나 이 전 회장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상당히 모순되고 이씨가 관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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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자회사를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의 수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옵티머스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셉틸리언의 자회사 화성산업을 통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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