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세 재판관은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이 법률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본 조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규율한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제3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강제할 수 있게 한 법 제24조 등이다.
먼저 재판관들은 공수처를 기존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 형태로 창설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6조 제4조에서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기소권은 행정권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독립조직으로 구성됐으므로 헌법 제66조 제4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자 인권침해 우려…정치중립성도 의문"특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관들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받은 인원으로 채워진다. 재판관들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의 임명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임기가 검사나 판사와 달리 지나치게 짧은 3년으로 규정돼 신분보장이 매우 취약하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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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제방안 없다" "사법독립 훼손 우려"공수처가 적절한 외부통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세 재판관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대통령, 법무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공수처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없다"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외에는 공수처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는 등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사법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두 재판관은 "공수처가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법관의 재판업무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 및 유지까지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일반 사건과 달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이 내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당해 재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외관이 형성될 수 있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피고인이 갖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은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합헌 5, 위헌 3, 각하 1 의견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무너뜨린다며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