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CTV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보도 화면/사진=방송 갈무리
28일 업계에 따르면 CCTV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주'의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전하며 이미 중국 내 피부과에 해당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약사법 제31조 2항과 제9항 위반으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허가 취소에 따라 메디톡스는 유통 중인 이노톡스주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CCTV는 메디톡스에 대해 한국 업체 중 첫 보톡스 제제 개발 업체로 36%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지만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이 발표된 날 메디톡스 주가가 11.33%포인트 급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메디톡신, 코어톡스를 비롯해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세 제품이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세 종류의 보톡스 제품이 불법 유통 채널인 대리 구매 등의 경로를 통해 중국내 일부 피부과와 비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만큼 보톡스 시술 고려시 제품 선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