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CTV,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보도

머니투데이 왕양 기자 2021.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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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CTV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보도 화면/사진=방송 갈무리중국 CCTV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보도 화면/사진=방송 갈무리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자국내 불법 유통 중인 허가 취소 보톡스 제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CTV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주'의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전하며 이미 중국 내 피부과에 해당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약사법 제31조 2항과 제9항 위반으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허가 취소에 따라 메디톡스는 유통 중인 이노톡스주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CCTV 역시 식약처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의약품 허가 신청 및 허가 변경 과정에서 실험자료를 조작을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또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CCTV는 메디톡스에 대해 한국 업체 중 첫 보톡스 제제 개발 업체로 36%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지만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이 발표된 날 메디톡스 주가가 11.33%포인트 급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메디톡신, 코어톡스를 비롯해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세 제품이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CCTV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이 이미 세계 일부 국가에 수출됐다며 허가 취소된 세 가지 제품은 지금까지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세 종류의 보톡스 제품이 불법 유통 채널인 대리 구매 등의 경로를 통해 중국내 일부 피부과와 비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만큼 보톡스 시술 고려시 제품 선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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