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는 1심 판결 전 퇴학됐는데…"조국 아들·딸, 최종판결 봐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정한결 기자 2021.01.28 12:45
글자크기

[theL]최강욱 재판서 '가짜 인턴증명서' 판명…연세대 "최종판결 난 다음 논의"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은 거짓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씨를 입학시켰던 연세대는 최종판결까지 지켜본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연세대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종판결이 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조씨의) 입학취소 등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8년 전기 연세대 정책대학원에 지원해 최종합격했다.



이때 조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끊어준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다. 검찰은 이 증명서는 가짜였다고 보고 최 대표를 연세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28일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 부탁을 받고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줬으며, 이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악용될 것을 최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씨의 대학원 입학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학 취소 처리됐다.



한편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스펙도 모두 가짜로 판명난 상태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전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총장 표창장, 호텔인턴 등 딸 조씨의 스펙은 모두 조작됐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시선이 쏠렸으나, 두 학교 모두 최종판결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딸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종합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