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 캡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한다"며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은 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당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사 여성 기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