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27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대한 자문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위해 27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중앙약심위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약심위는 새로운 의약품을 허가하기 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구다.
중앙약심위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렉키로나주를 전제 경증환자가 아닌 고위험군 경증환자와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환자는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등이다.
이어 "이 때문에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것에 대해 몇가지 단서를 달 수밖에 없었다"며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설계된 임상을 진행해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약심위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조건부 허가는 임상 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우선 임상 2상 결과만으로 품목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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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임상 3상에서 효과를 증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고위험군 경증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제한된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최종 허가가 눈앞에 다가왔다. 렉키로나주는 허가 전 최종점검위원회 자문만 받으면 최종허가를 받게된다. 앞서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29일 신청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 여부를 4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초에 최종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