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허위제보 혐의 이철 전 대표 재판에

뉴스1 제공 2021.01.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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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서울남부지법에 기소
MBC 관계자·제보자 지모씨 등 나머지 모두 혐의없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뉴스1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있고, 해당 서면인터뷰 작성지도 남부 관할인 점을 고려해서다.



이 전 대표가 제보한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 제보자 지모씨,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MBC는 지난해 4월1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의 서면인터뷰를 근거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곽 전 감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에 같은달 6일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라며 MBC 박성제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왕종명 앵커, 장인수 기자,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지형 변호사, 지씨, 곽 전 감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이 전 대표만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해 4월17일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던 형사1부에서 함께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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