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위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960mg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코로나 대유행 상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품목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속보]중앙약심위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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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위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960mg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코로나 대유행 상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품목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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