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는 허위" 결론…이철 대표 기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2021.01.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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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장경식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른바 '검언유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장경식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 보도를 허위로 판단하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단독]최경환 '신라젠 투자 보도' 허위 결론…이철 기소 방침 기사 참고).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1일 오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날 오후 이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대표를 대질조사했다. 곽 전 대표는 MBC 보도에서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알려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대질조사에서 곽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들었던 것 같다' '그 무렵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등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진술들은 수사팀이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다만 수사팀은 최 전 부총리 측이 이 전 대표와 함께 고소한 제모자X 지모씨, MBC 관계자에 대해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알린 '전달자' 역할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MBC는 지난해 4월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기사를 냈다. 보도에는 "이철 전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박근혜 정부 시절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단 말을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날 다른 보도에선 지씨의 제보를 토대로 '채널A 기자가 최 전 부총리 의혹을 제보받고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관심만 보였다'고 했다.

최 전 총리 측은 해당 보도 직후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MBC와 이 전 대표, 지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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