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지난 14일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폭력전과가 8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찌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해까지했다"며 "또 사건 이후 흉기를 버린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형 구형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저를 찔렀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경 전주시 효자동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B씨(25)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