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52번지의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2회 전체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과 테슬라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 접근 통제나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코리아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전체 발신하면서 수신자 500여명의 이메일을 노출했다. 기업들이 전체 메일을 발신할 때에는 수신인이 본인 이메일만 볼 수 있도록 개별 발송을 해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들 세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위에 자진신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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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여행사 씨트립코리아는 이용자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이뤄졌다. 씨트립코리아는 담당자가 이용자의 항공권을 환불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