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0.12.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26일) 고씨(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덕 전 대표와 세보테크 총괄이사, 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고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고씨는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옵티머스 고문 박씨의 경우 2019년 사망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씨는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전 고문 박씨,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와 함께 해덕 인수전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씨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폭 양은이파의 부두목으로도 알려진 박씨는 이후 2019년 5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살해당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원장 이씨를 내세워 해덕을 인수한 뒤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박씨와 고씨에게 해덕 인수자금 23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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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덕은 2018년 옵티머스에 회삿돈 약 370억원을 신탁하고 이듬해 2월 화성산업에 해덕을 매각한다. 이때 매각금액은 301억원이었다.
화성산업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부인과 윤석호 변호사(옵티머스 이사)의 부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절반씩 지분을 가진 '셉틸리언'의 자회사다. 화성산업은 해덕 인수 전 셉틸리언으로부터 2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해당 자금은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일컬어지는 트러스트올로부터 250억원을 조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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