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GS홈쇼핑 생방송 판매 제품 홍보 과정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끝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한 김씨의 발언이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최근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발언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광고심의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건 당시 홈쇼핑 생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SBS에서 방송한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에 가혹한 학대를 받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후속편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GS홈쇼핑도 김씨의 프래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김씨는 방송에서 하차했다. 김호성 GS홈쇼핑 대표 역시 "출연자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고객들과 시청자들께 실망스러움을 드렸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방송인 김새롬 / 사진=머니투데이DB
하 의원은 "진행자가 타방송을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못한 건 실수일 수 있다"며 "바로 사과를 했고 고의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마녀사냥을 하고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분노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 미안함과 분노가 가해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조만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한 GS홈쇼핑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정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소위에서 '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중한 경우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