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
증선위는 지난 26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고,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시큐브 (940원 ▼4 -0.42%)에 대해서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데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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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삼일·동명회계법인에 대해선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을 의결했다. 특히 삼일엔 3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2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한전선 (13,800원 ▲1,500 +12.20%)엔 10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4년 대한전선의 2011·12년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1년 위반행위를 지적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아 12년 지적에 대한 조치를 이날 재의결했다.
증선위 측은 "원조치 시 지적사항과 동일사항을 조치하는 것으로 새로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