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 뉴스1
도는 지난해 12월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자격상실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29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며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