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21.0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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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1.01.26.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1.01.26.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지난해 피해를 보상하려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마련할 규정의 취지는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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