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장비./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반도체 장비업체 A회사의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 자회사 B회사의 전직 직원들과 A사 부사장 등 관련자 12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는 삼성전자와 B사 전직 직원 등으로부터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을 수출용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통해 핵심 기술의 추가적인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기술로 제조한 반도체 초임계 세정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전 차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기술유출 사건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국외 유출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