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끼리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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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의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해 이 회사의 성장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3일 전원회의(심의)를 열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를 인수해 인터넷·유선방송 사업에 진출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TV)를 결합상품 형식으로 재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후발주자인 SK브로드밴드가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은 KT 22.35%, SK브로드밴드 15.62%, LG유플러스 13.54%, LG헬로비전 11.56% 순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위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SK그룹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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