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노동자 사망 '금호티앤엘'…안전의무 위반 무려 117건 적발

뉴스1 제공 2021.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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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원·하청 책임자·법인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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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30대 노동자가 석탄운송대에 끼여 숨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티앤엘(T&L)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금호티앤엘(주) 내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2018년 같은 업체 내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인 사망재해가 발생한 후 또 다른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17건을 적발하고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420여만원을 부과했다.

여수지청은 이 업체의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와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을 확인했으며 안전·보건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 '안전진단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료 작업자와 관리감독자도 조사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안전진단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4분쯤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물류업체인 금호T&L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2)가 석탄운송대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5명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발생 2시간30분만에 A씨를 구조, 병원에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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