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2021.1.25/© 뉴스1 이지선기자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고창군과 공장 간 체결한 입주계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장이 배출하게될 폐수량(일 6000톤)이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기준 2055톤의 3배에 이르는 만큼, 이 역시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하는 불법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처리한 점과, 용수 과다 사용 등도 위법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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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2021.1.25/© 뉴스1 이지선기자
그러면서 "기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특혜성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단지계획을 변경한 뒤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일의 순서를 바꿔서 처리한 것 자체가 특혜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단에 입주하겠다는 도축 공장은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불과 5m 거리에 있고, 인근 학교와 1.5㎞, 고창읍 중심가인 군청·터미널 등과는 2.5㎞ 떨어져있다"면서 "산단계획 변경은 일개 공장을 위해 군민의 기본권과 삶의질을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무도한 특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서 이달 초 입장문을 통해 입주하게되는 공장의 Δ제조시설 밀폐 Δ폐수처리장 주요시설 지하화 Δ최첨단 악취저감 장비 시설 도입 Δ공장과 마을 사이에 차폐 숲 조성 Δ생계차 야간운행 Δ폐수방류수 정화 관리·감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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