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주민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에 왜 특혜 제공하나"

뉴스1 제공 2021.01.25 15:18
글자크기

고창산업단지계획 '입주제한업종'에 도축업종 포함
고창군, 도축공장과 입주체결 후 뒤늦게 규정 변경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2021.1.25/© 뉴스1 이지선기자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2021.1.25/© 뉴스1 이지선기자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고창군 주민들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될 닭 도축 공장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동우팜투테이블과 고창군은 지난해 12월15일 고창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1500억원을 투자해 하루 77만 마리까지 도축이 가능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공장을 짓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고창군과 공장 간 체결한 입주계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입주제한업종'에 도축업종이 포함 돼 있고,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악취유발업종'을 입주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장이 배출하게될 폐수량(일 6000톤)이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기준 2055톤의 3배에 이르는 만큼, 이 역시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하는 불법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처리한 점과, 용수 과다 사용 등도 위법사항으로 꼽았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2021.1.25/© 뉴스1 이지선기자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2021.1.25/© 뉴스1 이지선기자
비대위는 "고창군은 이런 불법적 입주계약을 선체결하고 뒤늦게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며 "도축업종을 제한업종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용수량과 폐수량을 늘리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특혜성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단지계획을 변경한 뒤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일의 순서를 바꿔서 처리한 것 자체가 특혜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단에 입주하겠다는 도축 공장은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불과 5m 거리에 있고, 인근 학교와 1.5㎞, 고창읍 중심가인 군청·터미널 등과는 2.5㎞ 떨어져있다"면서 "산단계획 변경은 일개 공장을 위해 군민의 기본권과 삶의질을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무도한 특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서 이달 초 입장문을 통해 입주하게되는 공장의 Δ제조시설 밀폐 Δ폐수처리장 주요시설 지하화 Δ최첨단 악취저감 장비 시설 도입 Δ공장과 마을 사이에 차폐 숲 조성 Δ생계차 야간운행 Δ폐수방류수 정화 관리·감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