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2.28/뉴스1
4월 ‘정규조직화 평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09.02. [email protected]
행안부의 기업집단국 평가 시한은 9월 말이다. 그러나 평가 통보 이후 진행되는 직제 개정 절차(차관·국무회의 등)를 고려해 평가 일정을 4월로 정했다. 행안부는 “공정위뿐 아니라 다른 기관을 포함한 전반적 평가 일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이 지난 3년 반 동안 거둔 실적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정규조직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집단국은 2018년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화, SPC 등 다수 대기업·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00억원에 달한다.
재벌개혁, 더 강해진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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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도 기업집단국에는 ‘강력한 무기’다. 공정위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30% 이상(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였다. 내년부터는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 이들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시)까지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오는 대기업 계열사는 현재 210개에서 598개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기업집단국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감시도 강화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100% 보유할 때에만 허용),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국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고려해 중장기 차원에서 대기업 정책을 어떻게 개선·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정책 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