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유안타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10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업어음 960.5억원 중 자사 내부 보유한도 600억원을 초과한 360.5억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며 "이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는 전제 아래 유안타증권으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매수해서 보관하게 하고도 그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피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현대차증권에 부도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수 없는 점, 유안타증권도 기업어음의 법률적 보유자로서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직원들 사이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한 비정상적 행위"라며 "이에 가담한 유안타증권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도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에 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5월 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한화투자증권 등 주관으로 한국에 발행됐다. 그러나 회사채는 11월 8일 부도처리됐고, 이에 따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ABCP도 9일 부도처리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2018년 5월 현대차증권이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각 148억원, 98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매매계약에 대한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가 없었다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 신영증권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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